부산고용노동청은 11일 울산·부산·경남 지역에서 지난해 5027건에 91억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징수액 포함 총 186억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중 1089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은 지난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획조사, 특별점검,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울산·부산·경남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건설현장에서 이직한 여성 수급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