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 사업자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필요한 서류를 1일부터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