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폐기물은 배출자와 처리자 모두가 안전성 확보 감량화 방안 등 조치 후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기본법 등에 따라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 C군이 중부내륙 고속도로 교통 흐름에 피해 우려를 걱정한다면 군민들이 주거하는 도로변에 있는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인접에 있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건물들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없는 것일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활용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