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