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맹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오는 4월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같은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먼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전, 보호자는 동물 등록 후에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시도지사는 허가 전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으로 이뤄진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