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