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대,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천541억원의 6.9%로 세목 중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