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법 농어촌민박·야영장 방치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기관경고 및 관련자 6명 징계 등 요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 ‘하천법’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정부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 남원시 기관경고 뿐만아니라 공무원 징계, 고발조치 등이 내려졌다. 또한 훼손 구간 원상회복 명령 등이 조치, 정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 의지가 표명됐다.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