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10월 20일 구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생계급여 담당자와 ‘청년 관련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청년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마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자활쉼터, 가족상담소, 내일여성쉼터 등 8개소가 참여했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