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기존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원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이번 정책은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7월 10일 공포·시행됐다.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