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이 2023년 오송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