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100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는 2661곳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 1712곳, 휴게음식점 337곳, 미용업 609곳, 이용업 3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