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필수 참여 요건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법은 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