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한다.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