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점검 결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