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