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지난해 11월 26~28일에 걸쳐 내린 폭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데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감면 대상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과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