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