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및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사산, 유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복지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