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