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부산시 최초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공공기관 신축 및 개축 시설물, 도시공원, 교통시설 등을 포함해 ▲장애인·노인·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