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 86,329건, 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2025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시는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