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법원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