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부산진구는 14일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청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청렴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전 직원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청렴을 주제로 한 퀴즈 형식을 도입해 교육 효과와 현장 호응을 함께 끌어올렸다는 평가다.행사장에는 부서별 개성을 담은 응원 도구와 현수막이 등장해 분위기를 달궜다. 각 부서를 대표해 출전한 직원들은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청렴 관련 문제를 풀며 경쟁했고, 이
1조4000억원 규모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과징금 부과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미뤄졌다. 오는 29일 정례회의가 한차례 남아있긴 하지만, 상정되더라도 당일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안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KB국민·신한·하나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