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