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