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확대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지난 2023년 8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홈페이지와 보건소 SNS 계정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시민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