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