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역별 위험물질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정기단속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운수업체 등 관계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계도를 통해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사전운송계획서를 제출 등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준수여부다.아울러, 현장 단속은 운수회사 관할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사전 안내 후 일정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