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