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1월 26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한 설치기준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부속 설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에 시는 고시 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강화 사항인 침전분리조 설치 의무화와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BOD용적부하 기준 설정을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