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