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세청은 9월 10일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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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985억 원을 수수료 없이 직접 안내한다. ARS 및 손택스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안내하고 직접 환급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수수료의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진행해야 했던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7시간전
·국세청은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없이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급 안내 및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세무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던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다음은 이 발표의 핵심 키워드별 상세 내용입니다.▶국세청의 환급금 안내 배경 및 목적국세청은 10일부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게 총 1,9
12시간전
국세청은 9월 10일 오전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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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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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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