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10시16분, 울산에 사는 A씨는 피를 토하는 토혈 증상으로 119 구급대를 호출했다. 구급대는 A씨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 관내 주요 병원 두곳에 연락했지만 ‘응급 내시경 불가’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가 병원 수배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었고, 환자는 병원 문턱은 밟지도 못하고 약 82분간 구급차에 머문 끝에 결국 다음 날 병원을 스스로 찾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지난달 31일 오후 4시10분께는 구급대가 흉기로 자해한 B씨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후 구급상황관리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