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개인분 주민세 3억 1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이다.주민세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천 원이며,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된다.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