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다음 달 한 달여 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이달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기본세율은 5만5000원부터 22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북구청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에 대비, 국세청 사업자 자료를 기초로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여 곳에한 사업장 존재 여부, 면적,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