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주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실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주에서는 2023년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게 되었다.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