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설 명절 기간 과대포장 의심 제품 3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 위반 제품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집중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