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태풍·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낙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판 안전 등급제’를 도입한다.현행법상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등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 용역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간판의 안전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할 예정으로, 불량 등급(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