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내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최근 공사비는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했다. 이는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