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배 의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