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