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