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옥천군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내년 3월 1일부터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한다.옥천서는 지난달 28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인도, 스쿨존 등은 전과 같이 즉시 단속한다.신의철 서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늘려 시행해 왔으나 주·정차 민원이 크게 늘어 단속 유예 시간을 옥천군과 협의해 줄였다”고 말했다./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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