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 A의 성명·사진 및 선전 문구를 게재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광고를 한 재외동포 △△△에 대해 지난 1일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는 지난 4월 말 미국 ○○일보에 '재미 A 후원회', 'A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 등 공동 명의로 예비 후보자 A의 성명·사진과 선전 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