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