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는 지난 3월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