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상위 30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 50억 원 유지를 주장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상위 30인 대주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50억 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결정세액은 주식시장 시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