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말은 진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 예외인 것이 바로 주민세이다. 이번 8월, 소득이 없어도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8월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며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