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 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